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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평가 목적
「무한 가능성과 역동적 리더십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의 대학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및 재정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한 현재의 위치와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함으로써 올바른 대학의 정책수립과 운영방향 설정 및 경쟁 대학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자체평가 필요성
- 정부는 전문대학의 자구적인 개혁 및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교육의 내실화 정착을 위해 고등교육법 제 11조 2항에 대학은 2년마다 자체평가의 수행을 의무화하도록 명기함
- 본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정책 수립 방향 결정 및 경쟁 대학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집중 투자 및 육성함으로써 2030년 전국 최고의 전문기술인 양성요람의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의 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2007.5), 고등교육법 제 11조 2항에 대학 자체평가 의무화 명기(2007.10),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
01
정책시책부응
- 자체평가 의무화
- 대학정보공시 실시
- 대학평가 인증제 도입
02
교육경쟁력강화
- 학력인구감소에 따른 자구 노력
- 대학 내부역량 강화
-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03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경쟁력 제고
- 대외 공신력 확보
평가방법
- 각 항목별 측정치를 4개 등급(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비중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함
평가 등급 설정 기준
등급 | 평가 등급 기준 |
---|---|
S 등급 | 충족율 대비 100% 이상 |
A 등급 | 충족율 대비 95% 이상 100% 미만 |
B 등급 | 충족율 대비 90% 이상 95% 미만 |
C 등급 | 충족율 대비 90% 미만 |
충족율 산출식 : 충족율 = {(충족 평가기준수×1) + (보완 평가기준수×0.5) + (미충족 평가기준수×0)} / 총 평가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