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좋은 인재를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Good to Great!

1총장이 쏜다 팡팡 123 3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4개인정보 홍보포스터 52023 동물보건사 완전인증 획득 62024학년도 혜천희망특별장학금 안내 72024학년도 휴베스트장학금 안내 8디지털성범죄 예방수칙 92024학년도 AI모의면접
S-Campus 좋은 인재를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하세요.
배경이미지

전산망이용안내

메인 이동
  • 커뮤니티
  • S-Campus
  • 전산망이용안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수업, 연구, 행정 및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운영팀(이하 “정보팀”이라 한다)에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학내 전산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기준으로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보팀은 보안 및 통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규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본 정책)

  • 이 규정은 일부 사용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전체 사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법령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존중한다.
  • 전산망의 적정한 보안은 모든 사용자의 공동 책임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보안이라 함은 개인 정보의 보호, 정보의 불법적 수정 방지, 시스템 및 전산망에의 불법적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다.
  • 전산망에 관련된 모든 컴퓨터, 계정, 정보 등의 자원(이하 “전산망 자원”이라 한다)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사용 신청)

  • 본 대학의 전산망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IP addres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IP address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팀으로 제출한다.
  •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중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추가·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팀으로 제출한다.
  • 전항의 사용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권한과 책임)

  • 전산망 자원의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태도로 권한을 행사한다.
  • 사용자는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만 전산망을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용 권한이 없는 타인 계정 사용이나 컴퓨터 및 전산망에의 접근은 금지된다.
  • 사용자는 권한 없는 자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비밀번호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사용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를 학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 수 없으며, 본 대학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학내 컴퓨터 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 사용자는 학내 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 또는 전산망에 무단 침입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보안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계정 소유자의 사용권한은 전산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는 데이터나 파일 등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검열, 복제, 삭제, 개조할 수 있다. 또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 전산망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즉각 연락이 가능한 교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한다.

제6조 (침해행위)

  • 사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한을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계정 소유자의 승낙 없이 비밀 번호를 취득한 경우
    •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산망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사용권한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사용한 경우
    • 전산망의 시스템에 허가없이 연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IP주소를 사용한 경우
    • 고의로 컴퓨터 및 보조장치를 손상시켜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경우
    • 전산망에 과도한 부하를 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수행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한 경우
    • 데이터 보안을 무시하거나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출시킨 경우
    • 소프트웨어 사용 약관이나 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전산망 자원을 남용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컴퓨터명이나 컴퓨터사용자 계정명을 임의로 가장한 경우
    • 학교 이념과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을 전자게시판에 공지한 경우
    • 소유자의 허락없이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복사, 변조 또는 삭제한 경우
    • 전산망 자원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 기타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경우
  • 전항 제13호의 경우 보안점검, 성능시험 기타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활동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처벌)

  • 침해행위로 적발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벌중에서 그 행위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 전산망의 일부 또는 전체에의 접근제한
    • 전산망의 사용권한 박탈
    • 본 대학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른 징계
    •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 형사상의 고발
  • 정보팀은 침해행위가 발생된 경우 정보운영위원회에 처벌에 대한 심의를 회부한다.
  • 정보운영위원회는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때에는 각각의 소관 징계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 홍보)

  • 정보팀은 전산망에 새로운 컴퓨터가 연결되거나 이미 연결된 컴퓨터 내에 새로운 계정이 개설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정보팀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 이 규정을 공시한다.

제9조 (보안사고의 처리)

  • 정보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해당 컴퓨터 및 단위 네트워크를 전산망으로부터 단절할 수 있다.
    • 전산망 내·외부의 System Crack 및 보안 취약점을 침입하기 위한 행위(Probing)
    • 전산망 전체를 포화시키는 대량의 통신량을 유발하는 행위(Smurfing)
    • 전산망 내에 Spam(UCE : Unsolicited Commercial E-mail)을 전달 및 유포시키는 행위
  • 정보팀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 단절된 컴퓨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팀에서는 이를 확인 후 네트워크 연결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보안사고의 예방)

  • 정보팀은 해킹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야 하며, 적절한 예방책을 수립 및 배포한다.
  • 전산망에 관련된 시설 및 장비는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에 의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한다.

제11조 (패킷필터링)

  • 전산망은 대학의 사회적 소명에 따라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해커들에 의해 자주 악용되는 일부 패킷타입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통신이 제한되는 패킷타입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체 사용자들에게 공지한다.
  • 본 대학의 정책이나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친북, 이적, 음란 기타 유해한 사이트로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