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메인 이동
- 대학생활
- 학사업무안내
- 수강신청
01
수강신청
-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홈페이지, 학과사무실 등을 통해 공지된 기간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입학자, 복학자, 편입학자의 경우 학과에서 안내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모든 학생은 10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최저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기준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은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모든 학생은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경우 최대 20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직교과목의 수강신청은 교직이수 대상자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중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필수 교과목(교양, 전공, 교직)을 F(낙제)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수강신청 내역서”를 출력하여 확인, 서명한 후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목은 실제 수강을 하더라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모든 수강신청 및 정정은 학생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02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정정해야 합니다.
- 매학년도 초 전적대학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 학기 중 휴학자의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 다만, 입대 휴학자 중에서 학기와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재수강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재수강은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취득한 성적은 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재수강 신청으로 해당학기 성적평점평균이 변동되더라도, 변동 전 성적을 기초로 진행된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