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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②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전문개정 2014.5.28.]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 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삭제
  •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 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