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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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01
출석관리
- 모든 교과목의 출석은 본교 LMS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 학생의 출석, 결석, 지각 등은 LMS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 교수님에게 전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F(낙제)로 처리됩니다.
-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02
출석인정(공결)
- 다음의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사유 안내로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정보 제공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본인의 결혼 5일 청첩장 등 부모의 사망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등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징병검사 기타 병역에 관련된 사유 실제 소요시간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통지서 등 학생자치단체 임원으로서의 국제회합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 소요시간 사전승인 총장이 인정한 교내·외 행사에의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 소요시간 사전승인 학생 본인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하거나 법정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자택 격리 조치된 경우 4주이내 입원확인서, 격리조치 진단서 등 졸업학기 취업자의 경우
실제 취업기간
졸업학기 취업승인 서류로 대체
법정 전염성 질병의 감염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실제 소요시간 진료확인서(검사 및 검사에 따른 결과 표기) 등 -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출석인정을 승인을 받은 후에는 LMS 출석부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