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재입학·제적·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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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학
- 휴학은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됩니다.
- 휴학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 다만,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휴학 신청 및 접수기간은 매년 1월 중순과 7월 중순이며, 매 학기 홈페이지·학과를 통하여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1학년 1학기에는 입대휴학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년제 2회, 3년제 3회, 4년제 4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다만,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졸업탈락자의 휴학 등은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대영장이 발급되지 않아 일단 일반휴학으로 신청한 학생은 실제 입대하기 전에 학과사무실로 입대휴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휴학 전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도서는 사전에 미리 반납해야 휴학이 허가됩니다.
02
복학
- 복학은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대휴학자는 복학시 전역증을 첨부하여 합니다.
- 복학은 출석일수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학기개시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복학시 휴학했던 시점에 따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복학 안내로 복학시점, 추가 등록금액 정보 제공 복학시점 추가 등록금액 학기개시일 ~ 45일 이내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음 학기개시일 46일 ~ 90일 이내 등록금 1/2 추가 납부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등록금 전액 납부 - 복학시 본인 학과의 교육과정에 맞춰 연계되는 학기에 복학을 해야합니다.
- 조기복학(한학기만 지나고 복학을 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사전에 상담하여야 합니다.
- 조기복학자는 직전 학기 성적을 일괄 삭제할 수 있씁니다. 이 경우, ‘성적포기신청서’를 복학신청서와 함께 학과무실로 제출합니다. (다만, 일부 과목만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3
재입학
- 재입학은 학칙 제17조에 의거 해당학년 편제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허가하며,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미등록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제적된 자가 재수학을 원할 때
-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어 퇴학한 자가 완치되어 재수학을 원할 때
- 재입학 학년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학년으로 합니다.
-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계열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과에 제출하고,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학자 중 학점등록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8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기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입학시 학점기준 등록금 납부 정보 제공 수강신청학점 등록금액 1학점 ~ 3학점 수업료의 6분에 1해당액 4학점 ~ 6학점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 ~ 9학점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04
제적
- 다음의 사안에 해당할 때에는 자동제적처리됩니다.
- 수업일수 4/15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 질병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수업일수 4/15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자
- 신입학생 또는 편입학생 중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
05
자퇴
-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자퇴신청서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 중에서 첫 학기에 수업일수의 4/15가 경과하기 전에 자퇴한 경우에는 추후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