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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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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 성적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 방법은 교과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수의 4/15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02

평가방법

  • 성적평가는 시험 70%, 출석 10%, 과제물 및 평소성적 20%(합계 100%)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교과목별 성적평가 배점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강의계획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03

성적인정신청

  • 학기 도중 중간고사를 마치고 입대, 질병, 출산 등으로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1/15 이상을 출석하였을 것
    • 입대, 및 질병(입원), 출산 등 학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 성적인정을 신청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성적인정 신청 후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교과목만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미응시한 교과목은 F(낙제)로 처리합니다.
04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현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합니다. 단,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급을 이수로 표기합니다.
학업성적 분류 안내로 등급, 배점, 평점 정보 제공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0
P   이 수
NP   미 이 수

추가시험 성적은 A。급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시험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05

성적의 확인 및 이의신청(정정)

  •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확인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금학기성적조회’ 페이지에서 반드시 성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학기 성적은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관리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성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성적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교수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성적 이의신청을 받은 교수님은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 불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 성적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님이 성적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업팀으로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을 정정합니다.
06

석차의 결정

  • 석차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 평점평균 : 총평점/총학점
    • 총평점 : 과목별 학점 X 과목별 평점의 합계
    • 총점평균 : 과목별 학점 X 과목별 취득점수의 합계/총학점
    • 총점 : 과목별 학점 X 과목별 취득점수의 합계
    • 전체 취득학점
    • 전공 취득학점
    • 교양필수 득학점
07

학사경고

  • 학칙 제2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 매학기 평점평균이 1.0 이하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지도교수에게 특별지도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다음 학기 수강학점이 20학점 이하로 제한되며, 학생활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처벌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F로 처리됩니다.
  • 부정행위로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학기 전체 교과목이 F로 처리됩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 근신
    • 유기정학
    • 무기정학
    • 제적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는 모든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