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성적
메인 이동
- 대학생활
- 학사업무안내
- 시험 및 성적
01
시험
- 성적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 방법은 교과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수의 4/15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02
평가방법
- 성적평가는 시험 70%, 출석 10%, 과제물 및 평소성적 20%(합계 100%)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교과목별 성적평가 배점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강의계획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03
성적인정신청
- 학기 도중 중간고사를 마치고 입대, 질병, 출산 등으로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11/15 이상을 출석하였을 것
- 입대, 및 질병(입원), 출산 등 학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 성적인정을 신청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성적인정 신청 후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교과목만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미응시한 교과목은 F(낙제)로 처리합니다.
04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현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합니다. 단,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급을 이수로 표기합니다.
등급 | 배점 | 평점 |
---|---|---|
A+ | 100 ~ 95 | 4.5 |
A。 | 94 ~ 90 | 4.0 |
B+ | 89 ~ 85 | 3.5 |
B。 | 84 ~ 80 | 3.0 |
C+ | 79 ~ 75 | 2.5 |
C。 | 74 ~ 70 | 2.0 |
D+ | 69 ~ 65 | 1.5 |
D。 | 64 ~ 60 | 1.0 |
F+ | 59 이하 | 0.0 |
P | 이 수 | |
NP | 미 이 수 |
추가시험 성적은 A。급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시험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05
성적의 확인 및 이의신청(정정)
-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확인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금학기성적조회’ 페이지에서 반드시 성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학기 성적은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관리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성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성적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교수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성적 이의신청을 받은 교수님은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 불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 성적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님이 성적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업팀으로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을 정정합니다.
06
석차의 결정
- 석차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 평점평균 : 총평점/총학점
- 총평점 : 과목별 학점 X 과목별 평점의 합계
- 총점평균 : 과목별 학점 X 과목별 취득점수의 합계/총학점
- 총점 : 과목별 학점 X 과목별 취득점수의 합계
- 전체 취득학점
- 전공 취득학점
- 교양필수 득학점
07
학사경고
- 학칙 제2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 매학기 평점평균이 1.0 이하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지도교수에게 특별지도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다음 학기 수강학점이 20학점 이하로 제한되며, 학생활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
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처벌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F로 처리됩니다.
- 부정행위로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학기 전체 교과목이 F로 처리됩니다.
- 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 근신
- 유기정학
- 무기정학
- 제적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는 모든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