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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입생의 등록

  • 신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칙 제18조에 의거 안내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입학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전항의 절차를 마친 신입생은 입학식과 소정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사항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학번은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등록, 수강신청, 시험, 각종 증명서의 신청, 군입대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학번으로 처리됩니다.
  • 학번의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2000(입학년도) 01(계열코드) 001(개인고유번호)

    계열코드

    • 01 간호학부
    • 02 보건·생명과학부
    • 03 첨단공학부
    • 04 사회·교육학부
    • 05 예체능학부
02

재학생의 등록

  • 재학생은 매학기 기정된 등록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한 후 고지서에 안내된 은행계좌로 송금·납부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의 1/4 이상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당 학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연기 및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은 재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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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의 등록

  •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신청기간에 복학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입대 휴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준 안내로 휴학시점, 복학시 추가납부 금액 정보 제공
휴학시점 복학시 추가납부금액
학기개시일 ~ 45일 없음
46일 ~ 90일 휴학 시 등록금의 1/2
91일 이후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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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

  • 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의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중 졸업을 원하는 자는 다음 학기에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등록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액 안내로 수강신청학점, 등록금액 정보 제공
수강신청학점 등록금액
1학점 ~ 3학점 수업료의 6분에 1해당액
4학점 ~ 6학점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 ~ 9학점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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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로 반환사유발생시점, 반환금액 정보 제공
반환사유발생시점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 30일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