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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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 정품을 구입해 이용한다.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한다.
저작물 이용단계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보호기간이 지났는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이용
저작물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에 맞는지?
허용되는 방식 : 이용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허락을 도와주는 단체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허락을 받고 다음 단계로
허락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이용한다.
저작권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용
저작권 침해유형 사례
-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 영화·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컴퓨터 프로그램, USB에 담거나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