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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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자 예우
- 출연하신 분의 기금에 의하여 건립된 시설물의 명칭은 출연자의 희망에 따라 부여되며 출연자의 정성이 영원히 존속합니다.
- 일정액 이상의 출연자에 대하여는 총장 명의의 감사장, 위원장 명의의 출연 증서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학교신문, 소식지 등 각종 정기간행물을 증정하여 본 대학의 발전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대학의 각종 행사 및 사회교육에 초빙하여 각종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출연기금 세제 혜택
-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삼림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에서 기금을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