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소개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자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종류
|
종류 |
업무 내용 |
|
한식대목수 |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한식소목수 |
|
|
한식가공석공 |
석재의 모가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한식쌓기석공 |
|
|
화공 |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 |
|
드잡이공 |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해 바로잡는 일을 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 |
|
번와와공 |
기와를 덮는 장인을 ‘번와와공(翻瓦瓦工)’이라 하고. ‘번와장’은 지붕의 기와를 잇고 그에 따른 업무 |
|
제작와공 |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
|
한식미장공 |
미장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해 한식벽체, 양벽, 온돌, 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고 그에 따른 업무 |
|
철물공 |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목조각공 |
목재 및 석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석조각공 |
|
|
칠공 |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업무 |
|
도금공 |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표구공 |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조경공 |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세척공 |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
|
훈증공 |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
|
보존처리공 |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
|
식물보호공 |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
|
실측설계사보공 |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박제 및 표본제작공 |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모사공 |
궁중장식화, 풍속화, 초상화, 기록화, 산수화, 불화 등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온돌공 |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한 해에 1종목만 접수 가능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시험방법
모든 과목 실기(70점)+면접(30점)으로 시험 진행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행하여 당일 시행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사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합격
4) 2026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시험일정
|
구분 |
종류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시험장소 |
|
1회차 (실외 16개 종목) |
한식대목수 |
2026.2.9.(월) 09:00 ~ 2026.2.13.(금) 18:00 |
4.11.(토) ~ 4.24.(금) |
5.27.(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
|
한식소목수 |
|||||
|
한식가공석공 |
|||||
|
한식쌓기석공 |
|||||
|
온돌공 |
|||||
|
드잡이공 |
|||||
|
번와와공 |
|||||
|
제작와공 |
|||||
|
한식미장공 |
|||||
|
실측설계사보공 |
|||||
|
목조각공 |
|||||
|
석조각공 |
|||||
|
식물보호공 |
|||||
|
훈증공 |
|||||
|
세척공 |
|||||
|
조경공 |
|||||
|
2회차 (실내 8개 종목) |
표구공 |
2026.5.11.(월) 09:00 ~ 2026.5.15.(금) 18:00 |
6.26.(금) ~ 7.16.(목) |
8.19.(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
|
도금공 |
|||||
|
보존처리공 |
|||||
|
칠공 |
|||||
|
철물공 |
|||||
|
박제 및 표본제작공 |
|||||
|
모사공 |
|||||
|
화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