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 소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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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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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술자 |
-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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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기술자 |
-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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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설계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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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자 |
-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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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기술자 |
-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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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술자 |
-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시험과목(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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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제9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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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공통과목(2과목) |
전공과목(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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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
객관식 |
논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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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술자 |
국가유산관련 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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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기술자 |
한국건축사 |
단청보수실무, 단청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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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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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자 |
조경사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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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기술자 |
화학 |
국가유산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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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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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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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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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3급 이상 |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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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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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시험일정
연 1회 실시. 보통 3월 중순경에 필기시험 실시. 면접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1달 후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