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할인
■ 할인혜택 제외 강좌 안내
- 수강료가 10만 원 이하인 강좌
- 모집 인원이 10명 이하인 강좌
- 개강일 기준 모집 인원이 미달된 강좌
(모집 최소 인원 미달 시 폐강이 원칙이나, 수강생과 강사의 합의로 강좌가 진행되는 경우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수강료 할인(평생교육원 문의)
- 10% : 재학생 직계가족, 본교 동문 직계가족, 직전학기 기수강자, 두 과목 이상 등록자
- 20% : 개강일 기준 만61세~64세,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초·중·고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군무원, 본교 동문
- 30% : 개강일 기준 만65세 이상, 본교 교직원 및 가족,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목회자 및 자녀, 장애인
■ 유의사항
- 수강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서류에 한함)
- 감면 관련 서류는 수강신청 기간 내 제출 시에만 감면 적용됨
- 중복 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