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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평생교육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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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정

일반교양, 전문가과정, 예술, 스포츠 등

모집대상

일반인 및 재학생(성인)

개강일

1학기(3~6월), 여름학기(7~8월), 2학기(9~12월), 겨울학기(1~2월)

신청기간

모집일정 확인 (현재모집과정 - 교육과정안내 - 전체교육과정으로 이동)

신청방법

수강료

각 과정별 수강료 참조

수업장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중앙도서관 1층 110104) 등

문의

T. 042-580-6181

E. atlife@dst.ac.kr



등록안내

01

접수방법

  • 수강지원서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atlife@dst.ac.kr)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lec.dst.ac.kr,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송부)
  • 개설강좌 수강모집은 선착순 마감이며, 수강료는 등록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강료 입금계좌하나은행 635-910070-67805(예금주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반드시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수강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명 포함하여 송금요망: 홍길동+강좌명)
  • 평생교육 바우처카드 사용희망시 별도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042-580-6181

02

지원시 유의사항

  • 수업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자격증발급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개설된 과정은 사정에 의하여 폐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할인은 지원서에 수강생 구분을 기록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방법


1. 첨부파일(환급신청서) 다운로드

     DST평생교육원_환급신청서


2. 환급계좌(통장) 사본


3.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함께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atlife@dst.ac.kr)



※ 수강료 반환은 신청일 기준 최소 5일 ~ 14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수강취소시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차등반환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하여야 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로 구분, 반환사유발 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