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사용원칙)
체육관은 본 대학교 재학생의 체육수업, 연습, 훈련 및 동아리 활동과 교내 구성원들의 체육활동,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기관 및 단체의 요청 시 교내 행사에 지장이 없고 본 대학교 홍보에 기여 할 수 있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9.22.)
제11조 (사용순위)
체육관 사용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20.9.22.)
- 1. 재학생의 수업
- 2. 본교의 각종 행사
- 3. 학생들의 연습과 훈련
- 4. 학생회 및 학과의 개별행사
- 5. 교직원의 체육활동
- 6. 외부 유관기관의 행사 등(개정 2020.9.22.)
- 7. 체육관 시설 활용 및 이용을 원하는 단체 및 개인 등(신설 2020.9.22.)
제12조 (준수사항)
- 체육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9.22.)
- 1. 체육관 내에서의 금연, 금주
- 2.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주의
- 3. 체육관내 질서 유지
- 4. 성희롱, 성폭력 금지 등(신설 2020.9.22.)
- 5. 기타 본 대학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 체육관을 사용하는 자가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육관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신청)
- 재학생의 수업을 위하여 체육관을 사용할 시에는 학과의 시간표를 학기 시작 전에 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 동아리, 교직원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사용신청서(시설관리규정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팀으로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공문과 함께 시설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문이 없더라도 시설물 사용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제14조 (사용허가)
- 관장은 시설물사용신청서를 확인, 검토하여 체육관 사용을 허가한다.
- 관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관 사용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승인 신청 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 2.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체육관 시설활용에 있어 중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9.22.)
제15조 (사용료)
-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체육관을 사용할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행정지원처 재무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6.)
- 사용료는 시설관리규정(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9.11.18.)
-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대학홍보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변상)
사용자가 체육관 시설 사용 중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