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발 생일 | 반환금액 |
---|---|---|
1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